빠르면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제껏 정한구역 내에서만 시험 운행하던 자율주행차를 제외구관을 제외한 전국으로 전면 확대운영하기고 제도를 개선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9월 29일 입법예고한다.
기존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개선후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 포지티브 방식: 허용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규제(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 네거티브 방식: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허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현재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1개 고속도로, 5개 국도, 프리존인 대구(규제 청정 지역),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 총 5개 기관에 속한 8대 자율차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촉진을 위해 다양한 교통환경,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다.
제외구간(시험운행시 위험 발생 예상구간)외 전면 허용한다.
(제외구간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자율주행이 가능하나 돌발상황시 운전자의 직접 운전이 필요)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11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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