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방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 흡연,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 제도 마련 내 집, 내 공간인 공동주택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흡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기 때문인데요.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 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층간소음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 검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문제점공동주택 간접흡연은 계단, 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내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 각 공동주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