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공간인 공동주택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흡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
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층간소음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 검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문제점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계단, 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내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주민 간 갈등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국토부와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 참조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②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③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⑤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연령층은 30대로서 이제 막 아이를 낳거나
어린이들을 키우는 가정이기 때문인듯 합니다.
담배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가 없어야 겠습니다.
그나저나 애연가들의 설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네요!
이 참에 확 끊으세요!! ^^ 저도 12년째 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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