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서나 달린다. 빠르면 11월부터 빠르면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제껏 정한구역 내에서만 시험 운행하던 자율주행차를 제외구관을 제외한 전국으로 전면 확대운영하기고 제도를 개선한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9월 29일 입법예고한다. 기존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개선후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 포지티브 방식: 허용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규제(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 네거티브 방식: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허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현재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1개 고속도로, 5개 국도, 프리존인 대구(규제 청정 지역),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