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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 이야기

[PD수첩] 멕시코에서 온 편지 '나는 인신매매범이 아닙니다'

한인여성, 멕시코 감옥에 수감된 사연?


멕시코시티 한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멕시코 검찰이 들어와 양모사장과 여직원5명 모두 연행


한국인 마피아로 성매매알선 및 인신매매범 범죄자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산타마르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교도소의 생활은 열악 그 자체라고 하네요.


멕시코에 온지 한달만에 교도로소 왔다고 합니다.

같이 붙잡혀 갔던 한인여성 5명을 인신매매 했다는 혐의.

인신매매범인 경우 여성 한명당 15년형으로 총 9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잡혀온 여성5명은 검찰이 내민 진술서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해서 

한사람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은 멕시코에 있는 영사관 경찰영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영사가 오기까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인권단체에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영사가 도착 후 1차 진술서에 사인하면, 번복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사인하라. 

멕시코 영사가 이 여성들을 설득하여 1차 진술서에 사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2차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법원은 1차 진술서를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1차 진술서에 사인하게 설득하여 양모씨를 범죄자로 만든 이가 멕시코 영사였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 일까요? 


1차진술서 내용은 터무니 없이 조작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최초 제보자가 제보한 1차 진술서에는 양모씨 등 거론된 모든 사람이름이 달랐습니다.

그후 3차진술서에는 양모씨등 조사된 한인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제보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에도 안나오는 허구의 증인, 유령증인이라는 것이다.


멕시코 검찰이 자기들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멕시코 영사가 대처를 잘 못해서 죄 없는 국민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네요.


영사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 아닙니까? 멕시코 영사가 멕시코 법을 몰랐다니 말이 됩니까?




비슷한 케이스로 프랑스여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고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외교적문제로 비화되어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8년만에 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길 그리고 하루빨리 풀려나길 기원합니다.